고성 국·도비 보조 공무직 일당제에 수당 없어…타 지자체와 달라 '차별'

경남 고성군에는 정규직이면서도 근무 날짜를 기준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직이 있어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국·도비 보조 공무직 근로자로 지난해 3월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월급은 일당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규직인 공무직(무기계약직) 가운데 국·도비 보조 공무직 18명 중 16명(2명은 일당 7만 원)은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 6470원을 받는다.

이들 16명은 추석연휴가 낀 10월에는 근무 일수가 16일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이들이 받게 될 월급은 1일 5만 1760원씩 82만 8160원에다 주차수당 3일치를 합해 98만 344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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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청./연합뉴스

여기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조합비를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90만 원 미만이다. 연평균으로 봐도 이들의 월급은 120만~130만 원이고, 공제 후에는 실수령액이 110만~120만 원 수준이다.

군은 지난해 76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40명은 군비 보조로 명시하고 호봉과 각종 수당 혜택을 주도록 했다. 이들은 2000만 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다. 반면 36명은 국·도비 보조 공무직이어서 하루 일당 5만여 원에 근무 일수를 곱한 금액을 월급으로 받고 아무런 수당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허울뿐인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지침'에는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전환 후 근로조건은 기간제 근무경력을 반영하되 정규직보다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적용 배제하는 등의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성군 행정과 관계자는 "국·도비 보조 공무직은 중앙부서에서 월급을 주는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군이 어쩔 수 없다"며 "하지만 처우개선 차원에서 1인당 명절휴가비 100만 원, 상여금 200만 원 등 300만 원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함안군·진주시 등은 국·도비 보조 공무직에 대해서도 지방비로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고성군의 차별적인 행태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고성군 일당제 공무직 ㄱ 씨는 "군비 보조 공무직은 호봉제로 편입되면서 2000만 원이 넘는 연봉을 받지만 같이 전환된 국·도비 보조 공무직은 기간제에서 공무직이라는 신분만 변경됐을 뿐 국·도비 매칭 인력이라는 이유로 임금 부분은 기간제와 동일하다"며 "인근 지자체와 같이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바로잡습니다>

△9월 1일 자 1면에 보도된 '시급 6470원 받는 공무원 있다'는 제목·기사와 관련해 공무원을 공무직으로 바로잡습니다. <경남도민일보>는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으로서 광의의 의미로 '공무원'이라는 단어를 표현했으나 확인 결과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로 독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리고, 고성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께 심려를 끼친 점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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