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지난 2008년 3월 인가한 '회원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1행정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회원3구역 주민 60명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 무효'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조합은 지난 2008년 1월 창원시에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474명 가운데 358명 동의를 받아(동의율 75.53%)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했고, 창원시는 그해 3월에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마산회원구 회원3구역에 거주하는 60명은 조합설립 인가가 2009년 2월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조합설립 인가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조합설립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를 충족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게다가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한 이후 다섯 번 변론기일을 거치는 동안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않았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변론재개신청을 했지만, 달리 변론을 재개할 필요성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회원3구역에는 기존 주택을 허물고 아파트를 지을 철거작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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