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사업성 없다고 판단…시 도시계획위 심의 결정

창원 교방2구역이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서 풀렸다.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는 30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마산합포구 교방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결정했다. 앞으로 2개월가량 정비구역해제 용역과 고시 등 절차가 진행된다.

지난 6월 교방2구역 조합원 414명 중 230명이 서명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했고, 최종 동의율 55.47%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안건이 올랐다.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주민들은 정비구역 해제 소식에 안도했다. 교방2구역에는 애초 5만 3856㎡ 면적에 906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될 예정이었다. 재개발을 반대했던 주민들은 인근 재개발구역 사업 추진 분위기와 아파트 분양율 등을 따져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는 창원지역 미분양 주택 물량이 5375가구에 이른다.

한 주민은 "교방2구역 주변만 둘러봐도 수많은 아파트가 생기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재개발사업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우리 동네가 정비구역으로 묶여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아서 불편했었는데 이제 다행스럽다"고 덧붙였다.

교방2구역 해제로 창원지역 재개발구역 27곳 중 사업이 중단된 곳은 6곳으로 늘었다. 앞서 창원시는 마산회원구 구암1·2, 석전2, 회원4, 진해구 여좌 구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했다.

창원시는 내년 5월까지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을 거쳐 지지부진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시행인가를 거친 구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재개발구역 중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곳은 마산지역에 교방3, 문화, 반월, 상남산호, 양덕2 등 5곳이다. 진해지역에는 대야, 경화, 병암 구역 등 3곳이 있다. 반월구역은 지난 2013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2015년 행정소송으로 조합설립인가가 무효되면서 자동으로 사업시행인가도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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