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낸 창원시 북면 오·폐수 무단방류 사건의 공익감사 결과는 감독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엉성한 감시행정이 화를 키운 원인이었음을 밝혔다. 시행청인 창원시의 원죄 책임과 함께 환경관련 당해 기관들의 구조적 관리부실과 공무원들의 인식부족이 빚어낸 총체적 합작품이었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작년 이 사건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수사에 나선 경찰이 시청 직원 여러 명을 입건해 큰 파장을 불렀지만 감사원의 마침표 감사는 또 다른 시사점을 제공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오·폐수 무단방류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 시작단계서부터 바로잡는 노력을 했더라면 사정은 달라졌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낙동강에 유입되는 지천의 수질환경까지 살펴야 하는 유역 환경청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초래된 인재임이 드러난 것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자초한 실수의 근본 원인은 안일함이다. 창원시가 신도시계획을 설계하면서 하루 1만 2000t 처리 용량을 가진 북면하수처리장 시설을 방치했는데도 보완조치를 않은 것이다. 그런 탓에 처리되지 못한 생활하수가 바로 낙동강으로 섞여 들어가는 불상사를 낳았다. 그 지점은 창원 함안 등 중부 경남 150만 주민의 식수원인 본포취수장과 거리가 불과 1㎞밖에 안 된다. 하수 속에 정화처리되기 어려운 중금속 물질이 들어 있었다면 하는 가설은 별개의 문제지만 강의 건강성이 타격받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창원시 자체감사에 이어 경남도의 특정감사까지 벌어지는 등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해 본질이 흐려졌을 뿐인데 이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책무까지 보태져 혼란을 더한다.

이로써 책임 있는 관련기관들의 낙동강에 대한 인식 정도가 얼마나 천박한 수준인가를 유감없이 보여줬다. 환경의식이 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사업 위주의 편의주의를 제일로 여기는 풍조가 무단방류를 가져온 주범임이 증명된 것이다. 수질이나 식수환경이 그 때문에 병든다면 수역민의 건강은 장담할 수 없다. 당해 공무원들의 인식변화만이 낙동강을 살리는 첩경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번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통해 그런 이치가 재음미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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