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 11대 증차 위법" 대법원서 취소 확정 판결
석 달 만에 추가 감차될 듯

진주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또 한 번 소용돌이에 빠지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진주시가 2013년 8월 30일 부산교통의 시내버스 11대 증차 변경인가 신청을 승인한 것은 시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며 변경처분을 취소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진주시내버스 업체인 삼성교통과 진주시민버스가 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조정인가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을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시내버스 변경인가 처분과 관련해 "과다한 중복노선 등으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들의 재정상태가 열악한 진주시에서 중복해 시내버스의 증차와 증회를 허용한 것으로 법의 목적에 반한다"라고 밝히고 "이 사건 처분이 취소돼 증차·증회된 차량이 운행되지 못하더라도 이로 인한 불이익은 이 사건 처분이 유지돼 진주시 교통상황과 교통 관련 재정부담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 "시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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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 시내버스 차고지 모습./연합뉴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원심은 정당했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삼성·시민버스 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부산교통 11대 증차를 취소하고 운행을 중지하라는 결정이다.

앞서 지난 2015년 4월 열린 항소심에서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강동명)는 삼성교통·진주시민버스가 진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조정인가처분취소소송'에 대해 "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지난 2013년 8월 30일 부산교통주식회사와 부일교통주식회사에 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조정인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진주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시내버스 감차 추진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시내버스 과다운행으로 운수업체 적자운영을 유발해 진주시 재정지원 낭비와 운수업체 간 경쟁으로 인한 교통질서 문란을 초래하는 등 진주시 전체 대중교통 공익을 저해하므로 증차운행은 취소돼야 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로 진주 시내버스 문제가 복잡해졌다.

먼저 당장 증차·증회된 11대를 운행중단시켜야 한다. 하지만 시는 지난 6월 1일 4개 시내버스 업체에서 11대 시내버스를 감차하고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개편, 시행에 들어간 상태이다.

따라서 이번에 11대를 감차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무려 22대나 감차하게 된다. 이로 말미암아 시민불편이 불을 보듯 뻔해 노선 재개편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이미 감차한 11대 분에 대한 증차 방법을 두고도 시와 업체, 업체와 업체간에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

시민버스 관계자는 "다음 주 중에 공문을 보내 운행중단을 요구할 것이며 대책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11대를 운행중단하면 당장 시민 불편이 걱정이다. 감차와 적정대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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