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23일 '청년내일채움공제 홍보 및 금융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을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34세 청년이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2년간 근속하면 목돈 16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고용촉진사업이다. 청년들 자산형성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협약은 이러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도내 청년들에게 널리 알리는 데 힘쓰겠다는 내용이다.

경남은행은 영업점·홈페이지·자동화기기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용을 홍보한다. 또한 참여자가 희망모아적금에 가입하면 최고 연 3%p(세전)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희망 기업·청년 발굴,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위탁기관 금융서비스 지원 혜택을 전파한다.

서재석 경남은행 부행장보는 "다양한 홍보 채널을 이용해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더불어 청년들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재석(오른쪽 둘째) 경남은행 부행장보와 강요원(왼쪽 둘째)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이 '청년내일채움공제 홍보 및 금융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을 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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