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농협, 이사·감사 등 임원 이름으로 터 매입 추진
노조·조합원 "감정평가 않고 진행·편법 동원"반발

하동농협이 현재 운영 중인 하나로마트와 경제사업장 이전을 계획하면서 이전 터의 감정평가를 무시한 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규정상 농협이 농지를 매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하동농협이 이사 등 임원 이름으로 터를 사들이는 편법을 동원하자 조합원과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하동농협은 하동읍에 있는 하나로마트와 경제사업장이 고객 주차시설 부족에 따른 민원 등으로 이전 계획을 세우고 두 곳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부지로 하동군청 인근 터를 선정해 지난 7월 말 이사회에서 터 취득을 의결했다.

예정 터는 현재 이모 씨 등 5명의 공동명의로 된 하동읍 읍내리 161-1번지 등 3필지 5953㎡(1800평)와 박모 씨가 소유한 162-1번지 등 2필지 2264㎡(685평)로 터 가격만 58억 3500만 원에 이른다.

하지만 터 가격 산정과 매입 방식을 두고 조합원과 하동농협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이 씨 등 5명 공동명의 땅은 지난해 4월 매입 당시 가격이 16억 2000만 원이었으나 불과 1년여 만에 두 배 넘는 가격인 37억 8000만 원에 하동농협이 매입 가격을 결정했다.

또 박 씨 소유 땅은 지난 2014년 매입 당시 9억 1200만 원이었으나 3년여 만에 20억 5500만 원에 사들일 계획이어서 조합원과 노조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견해다.

더욱이 노조는 공식적인 감정평가 없이 매입 가격을 멋대로 산정하고 졸속으로 추진하는 데다 농협이 농지를 취득하지 못하는 규정 때문에 이사와 감사 등 개인 이름으로 터를 사들이려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1일 하동농협이 터 매입예산과 부대 비용으로 예산 67억 원을 편성해 조합원 동의를 얻고자 대의원총회를 열었으나 대의원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심의 자체가 보류됐다.

정갑수 조합장은 "터 가격은 지주들이 요구하는 금액이라 어쩔 수 없었다"며 "대의원들에게 보충 설명을 하는 등 간담회를 한 후 다시 조합원들의 뜻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동농협 노동조합은 "하동농협은 감정평가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가격을 산정했다. 특히 이사 등 개인 이름으로 사들이려는 것은 불법인 데다 명의를 또다시 변경하면 취득세를 이중부담해야 하는 등 예산 낭비 행위"라며 매입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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