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창원서 각각 집회
"조합장 배임 수사 철저히"vs"승인난 사업 방해 말라"

법원과 검찰청을 사이에 두고 한 지역주택조합에서 상반된 주장을 하며 집회를 열었다. 한쪽은 "현 조합장 배임·횡령 고소건을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해 달라"고 했고, 또 다른 쪽은 "사업승인이 난 만큼 조합을 믿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맞받았다.

김해율하 '이엘(지역주택조합)조합원변호사모임' 소속 30여 명은 23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사업규모가 1조 4000억 원이 넘는다. 그런데, 조합장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돈을 배임·횡령했다"며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고소한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6월 창립총회를 한 이엘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 4월 설립인가를 거쳐 올해 6월 사업승인을 받았다. 사업규모는 김해시 신문동 10만 5700㎡ 터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포함해서 약 4000가구이다. 현재 조합원은 3300여 명이다.

김해율하 '이엘(지역주택조합)조합원변호사모임'이 23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근처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이엘 조합원변호사모임

모임 측은 현 조합장이 토지를 공사 터 용도로 6억여 원에 사들인 후 시행사 앞으로 등기했다가 이후 조합 이름으로 이전하면서 매입 대금으로 30억여 원을 지급하는 등 조합에 24억 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광고용역계약, 모델하우스 건축공사, 사업권 양도양수계약, 사업권 포기 보상지급 등으로 조합에 금액을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모임 측 한 관계자는 "이 사건을 지난 5월 말에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이 빨리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상황을 보고 2차, 3차 집회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제기한 고소건은 창원지검 형사2부가 맡아서 수사를 하고 있다.

이엘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창원지방검찰청 건너편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이엘지역주택조합

같은 시각, 창원지방검찰청 건너편에서는 조합원 20여 명이 모여 반대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모임 측에서 제기한 고소 건으로 주택조합 사업이 방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가한 한 조합원은 "사업승인이 났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모임 측에서 무슨 의도로 저런 고소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모임 측에서 고소를 주도한 이들 대다수가 조합원 자격을 잃었다며 '조합원이 아닌 불순세력'이라는 주장도 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곧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 선정도 해야 하고, 이사·감사도 선출해야 한다"며 "현재 3000명이 넘는 대다수 조합원은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 답답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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