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STX조선해양 폭발사고와 관련해 불법 하도급 정황을 확인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남해해양경찰청 수사본부는 23일 오전 11시 창원해양경찰서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STX조선 폭발사고로 숨진 노동자들이 상해보험은 1차 하청인 ㄱ업체에서 적용받고, 소속은 ㄱ업체로부터 재하청을 받은 ㄴ업체로 돼 있다고 밝혔다. 또 ㄱ업체 물류팀장이 ㄴ업체 대표로 되어 있어 사실상 '자회사'로 추정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일 폭발사고로 숨진 노동자 4명은 ㄴ업체가 고용한 '물량팀'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다만, ㄱ업체 물류팀장이 원래 ㄴ업체 대표였는지, ㄴ업체 대표인데 ㄱ업체 팀장으로 앉힌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ㄱ업체와 ㄴ업체는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다. 수사본부는 계좌 추적을 통해 어느 업체가 임금을 지급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도급 관계는 관행적인 것까지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4대 보험, 업무 지휘·감독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검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수사본부가 얼마만큼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동성 금속노조 거제통영하청노동자지회장은 "우리는 위장도급으로 보지만, 아마 고용부에서는 관례적으로 도급 인정할 듯하다"면서 "1차 하청업체를 운영하다가 머릿수만큼 수수료 명목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중간착취가 가능하고, 노동자들이 피해에 직접 노출되므로 근본적으로 이런 고용형태가 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사본부는 사고당일 안전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했다. 통상 노동자를 한 곳에 모아놓고 정전기·가스 흡입 등에 대해 주의사항을 짚어주는 안전교육을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안전 관리자가 현장에 없었고, 안전 관리자와 노동자 모두 전문적으로 도장 작업만 했던 이들로 관행처럼 일상적인 작업·과업 지시만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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