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건국절로 규정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논란이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역사학계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우리는 학교에서 국가의 3대 요소는 '영토, 주권, 국민'이라고 배웠다. 이는 초등학생들도 안다. 그렇다면, 남의 나라 중국땅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한 것이 우리 영토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과거 팔레스타인도 영토가 없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을 받지 못한 적이 있었다. 또한, 임시정부 몇 사람으로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이 되느냐는 것도 문제다.

따라서 필자는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건국절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다. 건국이라는 용어는 독립이라는 용어보다 더 큰 의미가 부여된 것이다. 독립유공자에게 수여된 훈장은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이며, 이는 상훈법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해석할 경우 건국은 곧 독립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다.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의 출발점으로 삼고, 반공반탁운동을 한 사람들을 건국유공자로 하여 건국공로훈장을 수여한다면 독립유공자에게 수여된 독립유공자 훈장의 의미는 퇴색된다. 반공반탁운동을 한 사람들은 이미 1990년 8월 30일에 국민훈장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훈령으로 제정되었던 대한민국 건국 60년 기념사업위원회에 대해 2008년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이 있다. 1948년 8월 15일을 지지하는 측의 견해는 임시정부는 정부의 요건 즉 영토 확보, 주권적 지배권, 법률 제정 및 집행이 가능한 물리적 강제력을 갖추지 못했다.

또한, 임시정부는 미래에 주권을 행사할 정치적 결사체로서의 요건 즉 제한된 영역의 실효적 통치, 국제사회의 승인을 갖추지 못했으며, 정확한 임시정부 창립일에 대해서도 관점에 따라 날짜가 분분한데다 1923년 국민대표대회 실패로 사실상 일개 독립운동단체로 전락하여 국가차원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5·10 총선거로 구성된 제헌 국회는 1948년 7월 새 나라의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임시정부를 정신적으로 계승한 의미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1919년 정부는 말 그대로 '임시정부'다. 만약 1919년에 건국이 되었다면, 당시의 정부를 임시정부라고 부르는 것은 모순이다. 하지만, 당시의 정부를 임시정부라고 부른 것은 임시정부 인사들 자신이었다. 따라서 1919년에 건국이 되었다는 견해는 임시정부 인사들 본인들에 의해 지지가 되지 않는다. 1941년 11월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발표한 새 민주국가의 건설을 위한 강령인 대한민국 건국강령에도 국가 건설 과정은 '독립선포 - 정부수립 - 국토수복 - 건국'이라는 내용에도 잘 나타나 있다. 또한, 나라가 국민 국가인지는 자국민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의해 인정돼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임시정부가 펼쳤던 승인외교는 실패했고, 1919년에 수립된 임시정부는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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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새로운 독립국이 탄생했음을 전 세계에 선포한 후, 다른 나라와 수교함으로써 명실 공히 국가의 승인을 받았고, 제3차 유엔총회에서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따라서 1948년 정부는 그 임시정부의 정신을 이어받아 엄밀한 의미에서의 국가를 탄생시켰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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