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 금융지주 부사장·부장·법인 3곳 '재정합의' 결정

자사 주가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던 BNK 금융지주 부사장과 부장이 법원의 결정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은 검찰에서 약식명령을 청구해 담당 재판부에 배당됐던 BNK 부사장 박모(56) 씨와 BNK 금융지주 재무기획부장 김모(52) 씨 등 2명과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약식기소됐던 BNK 금융지주와 부산은행, BNK 투자증권 등 법인 3곳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이들과 법인 3곳은 당초 형사2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그러나 담당 판사가 "합의재판부에서 정식 재판으로 심리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던 사건을 형사합의 재판부로 넘기는 '재정합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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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K금융그룹 부산은행 사옥. / 연합뉴스

이에 따라 이들은 성세환(65) BNK 금융지주 회장 등 4명의 재판을 진행하는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BNK 주가 시세조종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이번 주 내로 성 회장의 두 번째 보석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성 회장은 이미 한 차례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지난 6월 기각한 바 있다.

/연합뉴스 = 오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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