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 하태영 교수 법안 분석
"로봇은 디지털화한 기계…로봇윤리 용어 오해 소지"

최근 박영선(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로봇윤리를 명문화한 '로봇기본법'을 발의하는 등 인공지능(AI)과 로봇공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융합 속에 윤리적인 인공지능 로봇기술이 뭔지를 두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아대학교가 관련 워크숍을 열어 눈길을 끌었다.

'제1회 윤리적 인공지능로봇 워크숍'이 동아대 인공지능로보틱스 연구실과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한국로봇학회 로봇윤리연구회 등이 공동 주최해 지난 18일 동아대 부민캠퍼스 김관음행홀에서 열렸다.

워크숍에서는 김종욱 동아대 전자공학과 교수의 '인공윤리행위자(Artificial Moral Agent) 기술 개발 현황', 하태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한국 로봇기본법 의미와 전망', 변순용 서울교대 교수의 '로봇윤리 원칙에 대한 시론' 등 7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하 교수는 박영선 의원이 지난 7월 국회에 제출한 '로봇기본법' 발의안을 두고 자세히 분석했다. 로봇기본법은 전체 5장, 조문 25조, 부칙 8조로 구성돼 있다.

하 교수는 우선 법 조문의 일본식·중국식 한자 조어 남발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수정을 권했다.

또한 일부 조문 수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9조(국가로봇윤리·정책위원회)에서 '전자인간'이란 용어가 왜 필요하고, 이게 과연 무엇인지를 따져 물으며 '전자인간'을 '지능형 전자로봇' 혹은 '인공지능형 로봇'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21조(로봇윤리사회적 협의기구) 1장에서 '정부는 로봇공존사회로의 변화와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을 '정부는 인간·로봇 공존사회를 대비해∼'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법안 분석 후 결론에서 "로봇은 사람이 아니고 디지털화한 똑똑한 기계다. 로봇에게 윤리는 없다. 윤리란 로봇 설계자·제작자·판매자·대여자·사용자의 윤리를 말한다"며 "윤리는 금지방식으로, 또 의무방식으로 하나의 규범이 된다. 최소한의 도덕이다. 공존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신뢰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로봇윤리' 용어는 오해 소지가 있다. '전자인간'도 마찬가지다. 기계가 어떻게 인간이 된다는 말인가. 기계는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 인간 활동을 보조할 뿐이다. 로봇의 의인화 문제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법체계에 일대 정비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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