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은 자녀를 둔 부부를 대상으로 해오던 '협의이혼 전 의무면담 제도'를 9월 초부터 확대 시행한다.
창원지법은 지난 2014년부터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 가운데 만 7세 미만 미취학 자녀가 있으면 전문 상담위원 상담을 거쳐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창원지법은 이 제도를 9월 4일부터 미성년(만 19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현재 20명인 상담위원을 9명 더 늘릴 계획이다.
민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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