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면작업중지 명령…해경 원인 조사

20일 오전 11시 35분께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에서 폭발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노동자 4명이 숨졌다. 

참변을 당한 4명은 ㄱ(52)·ㄴ(53)·ㄷ(45)·ㄹ(32) 씨 등이다. 모두 STX조선해양 사내 협력업체 소속이다.

이들은 이날 7만 4000t급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내부 12m 아래 잔유 보관 탱크(RO 탱크) 내 5~6평 남짓 공간에서 특수도장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선박(길이 228m, 폭 32m, 깊이 20.9m)은 오는 10월 말께 그리스 선박회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노동자들이 도장 작업을 하는 중에 폭발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TX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날 조선소에 배치된 안전관리자 3명 중 1명이 사고 현장에 있었다"며 "작업장 안전규정을 모두 확인하고서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이날 STX조선해양에 대해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창원지청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작업중지를 해제하지 않을 예정이다. 창원지청은 밀폐된 탱크 내에서 점화원 파악, 환기 유무 등 조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오후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한 수사본부를 꾸리고,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감식을 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