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감사반이 몰카 교사와 여성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교장 등 창원의 모 여고 사태에 따른 자체 감사결과를 내놓고 해당 두 교직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한 것은 뒤늦게나마 적절한 후속조처로 받아들여진다. 수업 중인 교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고생들에게 수치심을 안겨준 교사는 경찰에 불구속 입건됨으로써 형사소추가 수반될 예정이거니와 감사 담당관이 요청한 중징계 결정이 나면 파면이나 직위해제 등 최고수위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달 말로 정년퇴임 하는 교장은 신분상 제재는 어렵지만 그것만으로도 경각심을 높이는 반면교사로 기록되어 부족함이 없다.

도교육청 감사반의 조사과정에서는 그동안 묻혀있던 해묵은 문제점이 드러나 뒷맛이 개운치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담당 장학사의 인식부족이 그것이다. 당해 장학사는 몰카 설치와 교장의 여성비하적 훈화 두 사례를 메일 민원으로 접수했지만 주관적 판단 탓인지 의미를 과소평가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울분을 산 것이다. 만일 그 장학사가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 공적 시스템을 통해 책임 있는 관련 공무원들과 내용을 공유하고 투명한 처리 절차를 밟았더라면 사정은 달라졌을 것이란 아쉬움이다. 조직사회에 만연한 제집 사람 감싸주기 식 솜방망이가 결과적으로 심각성을 키워 교육계 전체의 불신으로 이어지게 하지 않았나 하는 평가가 나오게 되는 배경을 이루는 것이다. 그같은 의례적인 절차와 과정에서 장학관이나 윗선의 안이함은 없었던 것일까 아니면 혹시라도 그들의 의사가 배제되는 불상사는 없었을까.

도교육청은 이번 기회에 초중고 할 것 없이 전반적인 성 관련 구태를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근래 들어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몰래카메라 촬영이나 성 비하 심리가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급하다. 필요하다면 교사나 교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재교육까지 검토해볼 만하다. 인권은 입으로만 떠들어댄다고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실천할 수 있는 교육적 수단을 총동원해서라도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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