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인건비 부당수령 적발사업비 허위집행 수사의뢰…창원시 관리 허점 도마에

지자체 예산을 지원받는 '여성농업인 종합지원센터'의 일부 직원들이 인건비를 부당하게 수령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해당 지자체에서는 "별문제가 없다"며 책임 떠넘기기성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경남도 감사관실이 창원 여성농업인 종합지원센터 보조사업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해 '인건비 부당집행'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 감사관실이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창원 여성농업인 종합지원센터 종사자인 ㄱ 씨는 통상적인 상근근무를 하지 않은 채 정상근무한 것처럼 출근부를 허위 작성해 인건비 5700만여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ㄴ 씨 역시 출근부 허위 작성으로 3년간 4700만여 원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ㄷ 씨는 방과 후 수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220여만 원의 수업 강사료를 부정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여성농업인 지원센터는 '경상남도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단체로, 지역 특성에 맞는 각종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내에는 창원, 진주, 함안, 고성, 거창, 합천에 설립돼 있으며, 이번에 문제가 된 창원여성농업인지원센터의 경우 모두 18명이 근무하고 있다.

경남도 감사관실은 창원 여성농업인 종합지원센터 일부 직원들이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아온 사실을 밝혀내는 한편, 당초 제보자가 밝힌 '사업비 허위 집행' 의혹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경남도 감사관실은 노창섭(정의당, 상남·사파) 창원시의원의 감사 요구로 조사에 임했다. 노 의원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창원 여성농업인 종합지원센터를 둘러싼 각족 의혹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건비 부당 수령 혐의를 받는 ㄱ 씨와 ㄷ 씨는 각각 창원 여성농업인 종합지원센터 대표의 지인과 가족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경남도 감사관실은 "경찰에 수사의뢰가 된 사안이어서 자세한 감사 결과를 밝힐 수 없다"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여성농업인 종합지원센터는 2017년 총 1억 3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며, 이 중 창원시가 9750만 원을 부담했다. 그러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창원농업기술센터 한 관계자는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지만 (여성농업인 종합지원센터에) 별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센터를 위탁관리하는 단체를 선정하는 주체는 경남도청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센터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 경남도로부터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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