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조 '노조할 권리'즉각 확보
진보연합 평화엽서 보내기 시작
각각 법 개정·청와대 전달 계획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지역 노동계, 진보단체가 '노조 할 권리' 보장, '전쟁 없는 평화로운 나라' 등을 각각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17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헌법에 명시된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본부는 "공무원노조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5차례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했지만, 모두 반려됐다"며 "헌법 제33조, 노조법 제5조에 노동조합 설립은 신고제로 돼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노조 탄압을 위해 변칙적인 허가제로 운영해왔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즉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추진하고, 노동조합 일반법에 의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국제수준에 맞는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사회적 갈등 해소 차원에서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며 설립신고를 서둘러 보장하라고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가 17일 오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공무원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경남본부는 정부에 △공무원노조 즉각 설립신고증 교부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 즉각 보장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즉각 비준,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경남진보연합은 이날 경남도청에서 '전쟁없는 평화로운 나라, 철조망 없는 통일된 조국' 등을 염원하며 문 대통령에게 평화엽서 보내기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지금 당장 북한에 대해 대결과 제재를 중단하고 화해와 협력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하며,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연합은 '대통령에게 한마디'를 적을 수 있는 우편엽서 1만 5000장을 제작해서 민주노총·농민회 등 20여 개 단체에 배포했다. 경남 전역에서 엽서를 모아 9월께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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