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전 경남도지사·더불어민주당·사진) 의원이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지역신문 지원 시 법의 유효기간을 정해놓은 한시적 규정 조항을 삭제하고, 모바일 시대에 맞게 지역 뉴스를 주로 다루는 인터넷 신문도 포함시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새 정부가 지방분권 추진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는 등 지방정부 및 지역주민의 권한·역할이 커지고 지방정부 견제 및 지역주민 대변을 책임질 지역신문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을 감안한 법률 정비다.

김 의원은 "지역신문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중요한 중심축"이라며 "좋은 지역신문이 많아져야만 지역발전과 주민주권도 가능하다”고 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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