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아냈다.

지난 9일 오후 1시 17분께 ㄱ(17) 학생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주머니가 전화를 받고 현금 500만 원을 입금하려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했다.

ㄱ 학생은 "안절부절하며 통화하는 것을 보고 내용을 들어보니 보이스피싱 같다는 생각이 들어 신고했다"며 "범인을 잡게돼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마산동부경찰서는 16일 ㄱ 학생에게 상장과 신고 포상금을 전달했다. 박장식 서장은 "빠른 판단과 신속한 조치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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