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소방관들이 구조·구급 업무 중 폭언·폭행 당한 사례가 지난 5년(2012~2017년 7월) 동안 43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7개 광역시·도 중 경기(218건), 서울(165건), 부산(67건), 강원(47건), 대구(41건)에 이어 6번째로 많은 숫자다.

홍철호(바른정당·경기 김포 을) 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남도소방본부 소속 소방관 피해 건수는 31건, 창원소방본부 소속 소방관 피해 건수는 13건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8건 가량 소방관을 향한 폭행·폭언이 발생했다.

전국적으로는 2012년 93건, 2013년 149건, 2014년 130건, 2015년 198건, 2016년 200건, 2017년 7월 말 현재 98건으로 총 870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2012년 대비 2.2배나 증가했다. 소방기본법 제50조 1호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 진압·인명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두고 있다.

홍 의원은 "먼저 신고자가 술에 취해있거나 자해·자살 시도 등 위험 상황에 있음을 인지했을 때는 구급대와 함께 경찰이 동시에 출동하도록 119 대응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상습 주취 또는 폭행 경력자는 별도로 정보를 등록·공유하도록 해 사례 관리 대책을 확대해야 한다"며 "술에 취해 소방관에 폭행·폭언을 한 사람은 형의 감경없이 현행법에 따른 엄격한 사법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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