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17일 오전까지 전수 조사 중간결과 발표

경남 도내 산란계 농가 2곳이 계란 살충제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계란 살충제 전수 조사 과정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살충제를 사용한 농가를 추가 확인해 모두 31곳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현재 검사대상 계란 농장 1239곳 가운데 876개 농장에 대한 살충제 검사를 마친 결과 31개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장 이름을 모두 공개했다.

도내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2곳은 창녕군 연암축산, 합천 온누리농장이다. 이들 농가 2곳에서는 비펜트린이 검출됐다.

진드기 제거용으로 사용되는 비펜트린은 사람에게 과다 노출될 경우 두통과 울렁거림·복통이 따르며, 만성 노출되면 가슴 통증과 기침·호흡곤란 등을 일으킨다.

허태웅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적합판정을 받은 847개 농가는 전체 계랸공급물량의 86.5%에 해당되며 시중 유통을 허용했다"며 "오늘 중으로 전수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식약처에서 추진중인 유통단계 수거 검사는 오는 18일까지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AKR20170102049200052_01_i.jpg
▲ 반출되는 농가 계란./연합뉴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