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이지만, 교육 분야에서는 순조롭지 않은 진행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기간제 교사와 교원대체 강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가 문제의 시작이었다. 교육부에서 2018년 교원 선발 인원을 축소하는 방침을 발표한 것과 맞물려, 교육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정규직과 기간제 교사 간 갈등으로 번지는 형국이다.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과 관련한 진통에는 학교 현장과 법 제도, 교육부의 책임이 난마처럼 얽혀 있다. 정부가 기간제 교사 등을 정규직 전환 대상의 예외로 정한 것은 상시적이고 지속적 업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정부의 인식은 현실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원을 보충하는 용도로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 이는 사문화한 지 오래다. 2010년 5.8%인 기간제 교사 비율은 2016년 10% 수준으로 치솟았다. 기간제 교사 규모는 전국적으로 4만 6000여 명, 도내 2700여 명이다. 한 직종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10% 이상을 점한다는 것은 제한적 사용이라는 애초 취지를 거스른 것이다. 기간제 교사의 무분별한 증가를 방치해 온 정부가 정규직 대상에서 기간제 교사를 제외한 것은, 학생 수 감소로 교사 신규 채용이 축소되는 환경에서 기간제 교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정규직 교사들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모든 기간제 교사를 한꺼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교육 현장의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사 1인당 학생 숫자를 OECD 평균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만큼 교원은 늘어나야 한다. 2014년 초·중등학교 학급당 학생은 OECD 평균 각각 21.1명, 23.1명이며, 한국은 23.6명, 31.6명이다.

정부가 기한을 두고 순차적으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고 기간제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며, 학교 현장에서 기간제 교사의 신규 채용을 줄이도록 함으로써 문제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 학교 비정규직 문제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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