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업…법으로 제지 못해, 청소년 탈선 장소 변질 우려

최근 인기를 끄는 실내 스크린야구장이 음주와 흡연 제한이 없어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비슷한 업종인 스크린골프장과는 사업등록절차도 달라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스크린야구장은 스크린골프장과 함께 실내에서 체육을 즐기는 시설이다. 하지만 스크린야구장은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다.

자유업 업체는 병맥주·캔맥주 등 주류 완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스크린야구장에는 주세법상 주류 판매를 할 수 있고, 흡연 역시 일부 공간에서 가능하다. 반면, 실내 체육시설로 분류된 스크린골프장은 주류와 음식 등을 제공하면 행정처분을 받게 돼 있다.

더욱이 스크린야구장은 실내 체육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탓에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실내 체육시설 금연 개정법안 적용도 받지 않는다. 스크린골프장과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2월부터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

이 때문에 현행법상으로 스크린야구장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더라도 제지할 방법이 없다. 특히 스크린야구장에는 고객 연령과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청소년들이 시간제한 없이 언제든지 입장할 수 있다. 오후 10시가 지나면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PC방과는 대조적이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서 스크린야구장을 운영 중인 황모(38) 씨는 "음주나 흡연과 관련해 손님에게 제재를 가하려 하면 다른 매장으로 이동할 것이 뻔해 권유하기도 어렵다"며 "방학 기간 청소년이 오후 10시가 넘은 시간에도 야구장을 찾기도 한다. 시간제한이 딱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도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황 씨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스크린야구장이 탈선현장으로 번질까 우려하기도 한다. 그는 "새로운 문화가 이미 유행처럼 번진 상황에서 걸맞은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장사하는 처지에서도 경각심을 두고 영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스크린야구장은 엄연한 체육시설로 봐야 한다"며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서는 술 판매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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