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자 4면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 오류나면 과태료는?' 제하의 기사에서 '창원시는 강 씨의 이의 제기를 9월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산구청은 '이미 과태료를 납부했으므로 불법주정차를 인정한 것으로 여겨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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