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눈감아주는 대신 지인 공사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16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ㄱ(48)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오해가 없고 양형 역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ㄱ 씨와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ㄱ 씨는 경남경찰청 소속으로 성매매 단속·수사를 맡았던 지난 2007년 건설회사 관계자 ㄴ 씨를 성매매 혐의로 조사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이후 ㄴ 씨를 수차례 만나 지인 공사 수주를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수사업무에 대한 일반 국민 신뢰를 훼손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유죄를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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