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을 매달 10만 원 지급한다. 또 내년 4월부터는 노인 기초연금을 월 25만 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내년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기초연금을 내년 4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한다.

아동수당은 보호자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아동 253만 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친권자·후견인·보호자(또는 대리인)가 신청해야 한다.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조례에 따라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제대로 보호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을 제한한다. 정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았을 때 이자까지 더해 환수할 방침이다.

현행 20만 6050원인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25만 원, 2021년 4월부터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내년 국비 기준 2조 1000억 원 등 향후 5년간 22조 50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아동수당법 제정안을 17일,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하고 각각 내달 4일까지,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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