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몰수 조건으로 이주비 실업보상금 약정…약속 이행되지 않자 실력행사

창원시 전입어선대책위원회가 22일 부산신항 앞에서 해상시위에 나선다.

위원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원회 소속 300여 척 어선이 22일 오전 10시 진해수협 위판장에서 출정식을 하고 부산신항 앞으로 옮겨 해상시위를 펼친다"고 밝혔다.

어선들이 해상시위에 나서는 까닭은 1997년 부산신항 1단계 공사를 하면서 배를 몰수하는 조건으로 이주비와 실업보상금 등을 받기로 부산신항, 경남도와 부산광역시 등과 약정서를 체결했지만,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 측은 당시 선박 1958척 가운데 1254척이 몰수됐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부관'을 이유로 2003년 1월 7일 이후 진해지역으로 전입하는 어선들은 어업피해 보상을 받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어업허가를 받았는데, 1단계 신항만 계획 이후 새로운 공사에 대한 보상 여부에 대해서도 부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관은 옛 진해시가 신항만 공사와 관련한 어업피해 보상금을 노린 어민들의 무분별한 전입을 차단하고자 어업허가서에 붙인 일종의 단서조항이다. '2003년 1월 7일 이후 진해구 전입 어선은 신항만 사업 관련 일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태성 위원장은 "생계를 위해 배를 몰수 했던 어민들이 다시 배를 사들이거나 고쳐서 바다로 나가야 할 정도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게다가 부관이라는 노예각서마저 어민들을 옥죄고 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해상시위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에는 현재 창원시 진해구 14개 어촌계와 의창구 어촌계 4개가 들어와 있다. 위원회는 앞서 지난 8일 오후 진해구 진해수협 2층 대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해상시위 찬반 투표를 했다. 참석 인원 154명 만장일치로 해상시위에 나서기로 결의 했으며, 2·3차 해상시위 일정도 집행부에 위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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