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아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배됐던 도내 한 기숙형 대안학교 전 교사가 자수했다.

경남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팀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ㄱ(45) 씨가 지난 14일 오후 스스로 경찰서로 찾아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이 대안학교 교장 ㄴ(46)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ㄷ 씨 등 학교 교직원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이들은 목검 등으로 학생들을 때린 혐의를 받았었다.

또 이 학교 밖 임시 숙소로 마련된 가정집에서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주민 ㄹ(63) 씨를 구속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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