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김해·거제·양산·사천, 지역수요·사업수행 등 평가

'미분양관리지역'이 최근 김해시까지 포함되면서 경남 도내 5곳으로 늘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는 신규 주택 공급이 까다로워진다.

'미분양관리지역'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해 8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으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로 도입됐다. 주택 공급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해 미분양 증가 지역을 특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해 9월부터 매달 말 미분양관리지역을 선정·공고(HUG·국토부 홈페이지)하고, 다음날부터 적용하고 있다.

그 기준은 미분양 주택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가구 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당월 미분양 가구 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가구 수의 2배 이상인 지역 △최근 3개월간 미분양이 1000가구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가구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등이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신규 주택 건설사업도 엄격히 관리된다. 사업자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공급 목적으로 터를 매입하려면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내용은 해당 사업에 대한 입지·지역수요·거래활성화·사업수행능력 등이다. 이를 통과해야 터 매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만약 예비 심사를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이후 분양보증 신청 때 심사 자체를 받지 못한다.

10일 현재 전국 29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돼 있다. 경남에서는 최근 창원·김해·거제·양산·사천이 해당한다.

특히 창원은 지난해 10월 17일 지정돼 올해 10월 31일까지 적용되는데, 전국 29곳 가운데 가장 긴 기간이다. 지난 6월 기준 미분양 물량은 창원 5162가구, 김해 772가구, 거제 1494가구 등이다.

하지만, 부동산업계·학계에서는 '미분양관리지역' 자체를 모르거나 그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등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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