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특별법 개정안 시행돼 지구 지정 땐 '규제 완화'핵심
시민단체 "환경파괴 불 보듯"

창원시가 최근 개정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남해안 특별법 또는 해안내륙 발전법)'에 근거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검토하고 있어 난개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골자로 한 '남해안 특별법 개정안'은 김한표(자유한국당·거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난 1일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경관이 빼어난 해안 지역을 휴양 명소로 지정하기 위한 특례조항으로,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존 '남해안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었지만, 각종 환경 규제법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골자로 한 '남해안 특별법 개정안'이 탄생한 배경이었다.

이와 관련해 안상수 창원시장은 지난 14일 남해안 특별법 개정안을 언급하면서 "기존에는 뛰어난 해안 경관으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라도 수자원보호구역에서는 개발이 제한돼 경관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웠지만,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시설물 설치에 있어 규제가 완화돼 해당 지역을 관광자원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 시장은 "정부에서는 곧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컨설팅을 거쳐 지구 지정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우리 시도 해양신도시나 구산해양관광단지, 로봇랜드 등을 잘 연계해서 추진한다면 이 일대에 새로운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어 해양관광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시장은 "해양수산국은 관계부처 상황을 수시로 파악해 공모 기준에 적절한 대상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지구 신청을 추진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다만 해양환경을 보전하면서 경관을 살리는 고민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안 시장이 '해양 환경 보전'을 언급하긴 했지만, '해양관광진흥지구'라는 특례 조항 자체가 과도한 규제완화를 허용하고 있어 난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될 경우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도 마리나·수상레저시설·야외공연장·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건폐·용적률 규제도 완화돼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숙박시설 높이 제한이 기존 21m에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준인 40m로 완화된다.

무엇보다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자연공원법', '산지관리법' 등에 명시된 일부 규제 조항을 따르지 않아도 돼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구 면적 10만㎡ 이상·민간 투자 규모 200억 원 이상'이라는 단서조항을 제시하는 한편, "환경관련 평가 심의도 엄격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전제하긴 했지만 '초법적 특례조항'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차윤재 물생명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기존 정부에서 추진해온 개발 지상주의와 맥을 같이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그동안에도 각종 개발 사업 시에 환경영향평가 등이 형식적으로 진행돼 왔는데, 이를 초월하는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환경 파괴는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2년 전 정부 입법으로 남해안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을 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이 '제2의 4대 강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쏟아낸 바도 있다.

난개발 논란과는 별개로 창원시에서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추진할 만한 장소가 어디일지도 당장 관심사로 떠올랐다.

김상운 해양사업과장은 "구산해양관광단지나 로봇랜드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자원보호구역 문제를 풀려고 애를 써온 만큼 이 지역이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될 만한 후보지를 물색하면서도, 구산해양관광단지와 로봇랜드 사업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남해안 특별법 개정안 시행으로 창원시뿐 아니라 경남 지역 해안 지자체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거제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제메디컬 생태회랑' 사업을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성군은 자란만 일대를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조성하기 위해 시행령이 발효되기 전부터 관련 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