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지속적인 업무에도 무기직 전환 대상서 빠져
교육공무원법·초중등교육법 적용, 정부 기준서 제외
경남 비정규직 교사 4425명…교육부 이달 말 결정

최근 교육계 화두는 '기간제 교사·강사 정규직화' 문제다. 교육부가 지난 8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논의에 들어가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제교사·강사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2018년 공립 초·중등교사 임용시험' 선발 인원이 축소 발표되자 임용시험 준비생들은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때문"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교육현장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논의가 '의자 뺏기 게임'을 보는 듯 다툼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경남지역에는 아직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지만, 이달 말께 교육부 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을 최종 결정하게 되면 경남교육청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전환 계획을 논의할 방침이다. 경남에는 전체 교원 중 11.3%에 해당하는 2703명이 기간제교사이다. 교원대체직인 강사는 1622명이다.

◇경남 현황과 쟁점은 = 교육분야 정규직 전환 논의는 고용 안정에 무게를 둔 무기계약직 전환 논의에 무게가 실려 있다. 무기계약직은 정년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고용안정은 보장받지만 풀어야 할 처우 문제가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간이라는 '중규직'으로도 불린다.

교무행정원·영양사·조리사·청소원·운전원 등 도내 학교회계직은 총 39개 직종 9384명(올해 4월 1일 기준)이다. 이 중 8042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2년을 기준으로 명시했지만, 각 교육청은 2014년부터 근무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경남도교육청은 "학교회계직 중 무기계약직이 아닌 나머지 1342명 중 1년을 초과하지 않은 시점 때문에 전환되지 않은 이들이 약 50%"라고 설명했다.

기간제교사와 강사는 무기계약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이번 논란의 중심이다. 기간제교사와 강사는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로 정한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등에서 사용 기간을 기간제법과 달리 정하고 있고, 영어·스포츠 강사 등은 초중등교육법 적용을 받는다.

교육공무원법 32조 1항에 교원 보충이나 활용이 필요할 때 기간제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뒤이은 2항에서는 이들에게 정규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현행 법으로는 기간제교사는 정규 교원이 될 수 없다. 이에 기간제교사는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정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지만 교사로 인정하지 않는 현실을 꼬집고, 교원 임용시험을 통과한 교사나 임용고시생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립 기준 도내 교원 정원(2만 3858명·3월 1일 기준 고정된 수) 중 11.3%는 기간제교사다. 유치부·초등 기간제교사(월 변동 이유로 3~7월 평균)는 1343명, 중고등학교 1360명으로 총 2703명이다. 등록된 영어·스포츠강사 등 교원대체직은 1622명이다.

◇앞으로 논의 과정은 =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기간제교사와 강사가 정규직 전환 대상인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후 세부 전환계획은 시·도 교육청 심의위에서 논의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정부 방침에 따라 비정규직 제로화를 실현할 세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부 공동 직종이 있는가하면, 시·도별 다른 직종이 있다. 교육부 정규직 전환 방침이 정해지면 교육청도 따로 심의위를 꾸려 세부적인 직종 전환까지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남지부는 도교육청 심의위 구성에 노동계 추천 위원을 꼭 넣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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