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도 갖춰 실효성 높이도록

박완수(자유한국당·창원 의창·사진) 의원이 범죄 예방 및 수사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해상도와 성능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2년 학교를 비롯한 공공장소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CCTV 성능 관련 기준이 없어 야간에 식별이 어려운 저화질 기기가 많이 설치되는 등 논란이 적지 않았다.

이에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해상도와 성능을 갖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주변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만 화질이 떨어지는 등 있으나 마나 한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다 더 실질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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