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2017년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14만 1000건, 23억 3000만 원을 부과 고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 부과대상은 8월 1일 현재 양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무소를 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2017년 개인 균등분 13억 8000만 원, 개인사업자 5억 9000만 원, 법인사업자 3억 6000만 원으로 총 23억 3000만 원이며 2016년 대비 1억 5100만 원(6.9%) 증가했다.

증가요인은 양산 신도시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 유입과 신규사업장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 내거나 지방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간편하게 낼 수 있다. 특히,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지급기(CD/ATM) 에서도 납부내용 확인 후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내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재원으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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