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 확대 중기·자영업자 지원
아동·노인복지시설 '면제'적용
정부, 지방세 6500억 증대 전망

정부가 내년부터 일자리 창출과 서민 지원 분야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늘린다. 대신 고소득자·법인·다주택자들에게서 더 걷는 방식으로 지방세 6500억 원을 추가 징수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했다.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기한이 만료된 지방세 감면 혜택 46건 가운데 창업·벤처 중소기업 등 일자리 창출과 노인복지 시설 감면 등 19건을 확대·연장한다. 농협 등 금융기관 중앙회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부동산 감면 등 감면목적 달성 또는 담세력 높은 대상에 대한 감면 27건은 축소·종료한다. 이를 통해 46건 5000여억 원 가운데 2700여억 원이 정비돼 그만큼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난다. 사내벤처 창업 기업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감면도 신설한다.

◇일자리 창출·서민 세제지원 확대 = 창업벤처·중소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 비율을 5년간 50%에서 3년간 100%, 나머지 2년간 50%로 확대한다. 사내 벤처 활성화를 위해 분사창업 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신설한다.

창업보육센터 등 창업지원기관은 지방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한다. 신설 중소기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면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를 확대한다. 법인 신설 시 50명이 넘는 인원을 고용해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선 1년간 50명분의 급여액만큼을 과표에서 공제했으나, 앞으로는 신설 당해연도 고용 인력 전체가 50명을 넘으면 공제된다.

중소·중견기업도 기존 50명을 초과하는 추가 고용 노동자 급여액 100%를 과표에서 공제했는데, 이를 200%로 확대한다.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준도 기간과 관계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연구소 인증을 받을 경우 2019년 무조건 감면해준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35%, 중소기업 50% 감면된다.

위기 중소기업 경영 정상화와 자영업자의 재창업·취업지원을 통해 일자리 감소를 방지한다.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 자산을 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해 해당기업에 임대할 때 기존 취득세 50% 감면 외에 재산세도 50% 감면(5년간)한다.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한 후 내년 말까지 재창업·취업하면 기존 체납세금(개인지방소득세)을 면제(1인당 300만 원)해 준다.

농·어업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 100% 감면,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입주기업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중소기업진흥공단 교육시설 취득세 25% 감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생산·판매시설 취득세 50% 감면 혜택 등도 3년간 연장한다.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가 면제된다. 어업권과 어선뿐 아니라 육상양식 어업용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도 신설된다.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 등에 적용되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각종 유공자 단체의 부동산 취득세 등 감면 혜택도 3년간 연장된다.

◇고소득층·대기업·다주택자 지방소득세 강화 = 최근 국세인 소득세·법인세 세율 인상에 따라 고소득층 개인·법인의 지방소득세가 국세의 10% 수준으로 조정된다.

소득세 세율이 40%인 과세표준액 3억∼5억 원 구간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율이 4.0%, 5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4.2%가 적용된다. 신설된 법인세 과표 2000억 원 초과 구간은 법인세율 25%의 10분의 1 수준인 2.5%가 법인지방소득세로 부과된다.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율도 2주택자 기본세율+1%P, 3주택자 기본세율+2%P 등으로 조정된다. 이를 통해 약 4000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힌다. 이와 함께 부당한 과세 처분을 줄이고자 '납세자 보호관'을 신설하고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약 6500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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