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수와 군의원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지역언론사 사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단독(김덕교 판사)은 협박·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창지역 한 언론사 사주 ㄱ(63) 씨에게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역 언론사 사주 신분을 이용해 군의원을 협박해 군의회 구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ㄱ 씨는 거창군의원 출신으로 지난해 6월 거창군청 군수실에 난입해 “군수 자리에서 끌어 내리겠다”고 욕설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달 말 자신과 친분이 있는 군의원을 군의회 의장에 앉히려고 시도하면서 협조하지 않은 다른 군의원을 욕설·협박하는 등 방법으로 본회의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의정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날 사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ㄱ 씨 아들이자 언론사 대표 ㄴ(39) 씨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을 받았다. ㄴ 씨는 2015년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다른 업체 공급가격은 비싼 것처럼 조작한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창군 보건소와 7850만 원 상당의 홍보 물품 공급을 수의계약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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