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부경찰서는 아파트 출입문 우유 투입구에 휘발유를 넣어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ㄱ(55) 씨를 10일 구속했다.

ㄱ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 10분께 김해지역 한 아파트 현관출입문 투입구에 휘발유를 부어 넣어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집에 있던 집주인 ㄴ(여·65) 씨 등 가족 4명이 연기를 들이마시고, 아파트 출입문이 타 510만 원 상당 피해가 났다.

경찰은 식당 배달원으로 일했던 ㄱ 씨가 음식배달을 시킨 손님으로부터 모멸감을 느끼고 앙심을 품고 방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불이 난 아파트 CCTV 등을 분석해 ㄱ 씨를 지난 8일 오후 김해지역 한 모텔에서 붙잡았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