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건전 육성계획' 추진에 사학 집단 반발

경남도교육청이 '건전 사학 육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자 사립학교협의회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흔들리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 박노근 행정국장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학교법인과 학교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규정은 지키지 않고, 권한만 주장하는 것은 교육기관의 참모습이라 할 수 없다"며 흔들림 없이 건전한 사학 육성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종훈 교육감 공약으로 지난 2015년 사학 비리 근절을 골자로 하는 '건전 사학 육성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 추진해 왔다. 지난 1년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중학교 1곳에 대해 학교운영비를 4%(1년 768만 원) 감액 교부하고, 감사 결과 제대로 징계 처분하지 않은 고등학교 2곳에 내년도 학급 수 감축 조치를 내렸다. 또 도내 사립학교 159곳 중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70%에 미치지 못하는 153곳에 대해서는 학교운영비를 감액했다.

이에 사학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학급 수 감축 조치를 받은 창녕군 한 학교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경남사립초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회장 변을유)는 건전 사학 육성 추진계획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신규교원 채용을 도교육청에 위탁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임의 규정임에도 사실상 강요하는 것 △각종 법령과 법규 위반 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학교운영비 삭감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무직원 정원 초과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학교운영비를 감액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조목조목 재반박하며 지난달 27일 답변을 협의회에 회신했다. 학교지원과 사학지원 담당은 "740만 원 급식비를 횡령하고도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배제 징계를 재차 요구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학급 수 감축 징계를 내렸지만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학은 교직원 인건비, 학교운영비, 시설비 등 재원 대부분을 국가 예산으로 운영하고 사립학교도 공교육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공적인 학교 제도를 보장해야 할 책무를 지는 국가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립학교의 운영을 감독·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교육청이 사립학교 비위 사실을 적발해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해도 경고 조치에 머무는 등 학교법인에서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도교육청은 "더욱 강력한 지도·감독권을 발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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