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축구 선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최아름 판사)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축구선수 ㄱ(3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프로스포츠 승부조작은 스포츠에 대한 국민 신뢰와 애정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해당 경기 체육진흥투표권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ㄱ 씨는 제주유나이티드 구단 소속이던 2010년 6∼10월 사이 프로축구 2경기에서 승부조작에 가담하고서 브로커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검찰이 지난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기 전인 2010년 말께 외국으로 출국해 그동안 기소중지 상태였으나, 최근 스스로 입국해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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