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땅' 이유로 통행 제한 밭 경작 방해…철거 요청 묵살 고소장 접수하자 뒤늦게 치워

양산에 있는 한 골프장이 골프장 내 개인 소유 밭 진입로를 땅 주인과 논의도 없이 막아 말썽을 빚고 있다.

김모(55·양산시 물금읍) 씨는 지난달 28일 양산시 하북면 답곡리 소재 통도파인이스트컨트리클럽 내 모친 소유 밭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진입로인 농로 앞에는 큰 돌 3개가 놓여 있어 차량 통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막힌 진입로 옆에는 '이곳은 골프장 소유의 재산이므로 차량 및 등산객, 산림 채취 등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골프장 내 무단통행 시 퇴거 조치하며 사유지 훼손 시 고발조치 하겠다'는 내용의 '외부인 출입금지' 팻말이 내걸려 있었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후 골프장 측을 찾아가 통행을 위해 돌을 치워 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봄 밭에 심어둔 고추와 파의 경작상태를 살피고 배추를 심으려고 밭을 찾았는데, 큰 돌덩이 3개가 농로 진입로를 막고 있었다"며 "골프장 측에 통행할 수 있도록 돌을 치워 달라고 요청했으나 다음날 오후 철거를 못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사유지 진입로에 놓인 큰 돌. 현재는 철거됐다. /독자

이에 김 씨는 통도파인이스트컨트리클럽을 일반교통방해와 영업(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4일 양산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이 접수되자 8일 골프장 측에서 '돌을 치웠다'며 합의를 하자고 했으나 김 씨는 "골프장이 생기기 전부터 조상 대대로 경작하던 밭의 출입을 막는 것은 기업의 비윤리적·비도덕적 행위"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합의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통도파인이스트리컨트리클럽 측은 "경기 중 (밭을 이용하는 농민의) 안전을 우려해 출입을 막았다"며 "출입 시에는 언제든지 돌을 치워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현재 돌을 치워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 씨의 밭(168㎡)은 골프장이 생기기 전부터 지금까지 80여 년간 경작되던 곳으로 이 골프장 내에는 김 씨 부친 소유인 논 4628㎡와 당시 답곡리 주민들 논 3만 3057㎡가량이 경작되고 있다. 김 씨는 부친이 사망한 후 모친 명의로 된 밭과 논을 경작하고 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