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두 달 사이 마필관리사 두 명이 숨진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가 나왔다.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270건에 달한다. 국가 공기업인 마사회 소속 사업장에서 이런 불법 행태가 지속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이 될 수 없다. 불법을 방조하거나 묵인하는 등 관련자들의 동조 여부까지 파헤쳐서 다시는 이처럼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 오죽했으면 죽음을 선택했겠는가.

노동부 조사에서 밝혀진 주요 불법 사실을 보면 근로자 명부 누락, 1년 미만자 연차수당 미지급, 팀장수당 누락, 식대 누락, 법정 연장근로 한도 초과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일은 과도하게 시키면서 이런 저런 핑계로 줘야할 임금을 주지 않는 행태는 악덕 고용주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노동부는 조교사에게 상금배분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하고 마사회에 대해서는 발주업무를 마사회법에 맞게 마필관리사가 아니라 마사회 측이 담당할 것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억울한 죽음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고 차후 근절될 수는 없다. 마필관리사들이 죽음을 택하지 않았으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근로자 처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사건은 고의로 피고용자의 인권과 응당한 보수를 보장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법은 있으나마나한 것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마사회는 국가 공기업이다. 해마다 국회의 감사를 받는 곳이다. 이런 곳에서 근로자들이 죽음을 선택할 때까지 관리감독을 해야 할 정부기관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공운수노조 측은 이번 근로감독으로는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는다며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교사 갑질, 노동법 위반, 산재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며 문제의 소지가 있는 모든 사항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억울한 죽음을 두벌죽음시키는 것과 진배없다. 봐주기는 없었는지 노동부 내부 조사까지 이번에는 발본색원하길 바란다. 이번 사건으로 노동이 우리 사회에서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숭고한 대접을 받도록 하는 대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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