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제하 강제징용을 다룬 <군함도> 영화 한 편이 광복 72주년을 앞두고 아픈 과거사를 되돌아보게 한다. 이미 2012년에 대법원이 강제동원은 타국민에 대한 감금 등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대법원이 일본 주장을 반박할 명쾌한 논리를 만들어 줬는데도 위안부 문제를 다루면서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특히 2015년,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위안부 협상 막바지에 갑작스럽게 속도를 낸 배경과 '불가역적 해결' 문구와 소녀상 관련 내용이 포함된 배경 등이 문제였다.

이런 한일 합의 이후, 일본정부는 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작년 말 유엔 기구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내의 대표적인 역사연구단체인 역사학연구회는 2014년 10월 발표한 성명에서 일본군의 관여 하에 강제 연행된 '위안부'가 존재한 것은 분명하다고 밝힌 바 있다. 납치 형태의 강제연행이 인도네시아 스마랑과 중국 산시성 등의 사례에서 밝혀졌으며, 한반도에서도 피해자의 증언이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한일 간 과거사는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 등 반인도적 행위임에도 이를 부정해왔다. 실제로 경남에서도 군함도 영화에서 나오는 실존 인물에 비견되는 고성의 김 옹은 4년간 하시마 탄광에서 일한 경험담에서 19살에 동네에서 모집돼 규슈의 한 탄광에 갔다가 6개월 만에 하시마 탄광으로 가게 됐다면서 하시마는 나는 새도 못 나온다고 증언한다. 이렇게 일본이 강제연행을 조직적으로 한 것은 1937년 중일전쟁을 기점으로 일본이 총동원체제를 내려 하시마 등에서 전쟁준비를 위해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 동원한 것이다.

이를 역사적 관점에서 증언하는 군함도가 상영되기 전부터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1면 머리기사로 군함도는 거짓, 날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제하에 탄광과 군수공장에 끌려가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위안부로 유린당하고, 심지어 원자폭탄 피해까지 입은 사람들이 우리 이웃에 있다. 광복절을 맞아 그 고통을 함께 나누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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