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진술 외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수사 미온적" 지적 나와

검찰이 차정섭(66) 함안군수가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차 군수 관련 최근 공판에서 비공식 선거자금 규모가 최대 20억 원에 이른다는 최측근 증언도 나왔던 만큼 검찰 수사가 미온적이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창원지검 관계자는 <경남도민일보>와 전화 통화에서 "차 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7월 25일 자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차 군수와 부동산개발업자 2명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진술 외에는 증거가 불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한 부동산개발업자가 자필로 썼다는 편지가 나오기도 했지만, 시기나 액수가 맞지 않아 편지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공소유지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함안군수를 둘러싼 비리를 수사해온 경남경찰청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부동산 개발업체 사장과 부사장 등 2명으로부터 불법선거자금 9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5월 23일 차 군수 사건을 검찰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송치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에 넘겼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2달 만에 불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다른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차 군수가 받은 돈 일부에 대해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6월에 기소한 바 있다.

차 군수는 이현석 함안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5000만 원, 가야미니복합타운 추진 민간업체 대표 ㄱ(56) 씨로부터 2억 3000만 원, 칠북영동산업단지 시행사 대표 ㄴ(54) 씨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뇌물수수 사건 재판 과정에서 차 군수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법정선거비용(1억 2300만 원)을 초과해 돈을 끌어다 쓰고, 선거 빚 압박에 '돌려막기'를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기도 했다.

선거 때 홍보실장을 했던 우모(45) 비서실장은 '비공식 선거자금 규모'에 대해 "듣기로는 10억~20억 원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공판에서 검사가 사용처에 대해서 묻자 "사람 동원, 마을 책임자 등에 쓰였다"고 말하기도 했었다.

차 군수 관련 재판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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