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성·장충기·박상진 징역 10년, 황성수 징역 7년 구형
직접 구형한 박영수 "대통령 도움 대가로 뇌물 300억 제공한 사건"
이재용 "모두 내 탓" 도의적 책임 인정…혐의는 "전부 무죄" 부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여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이 가운데 298억여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가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결심 공판에 직접 출석해 "피고인들이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삼성전자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내려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특검은 이번 사건을 "대통령으로부터 정유라 승마 지원 등을 요구받은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대가로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300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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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이어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뇌물공여 과정에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불법 반출했고,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으며 피고인 이재용은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이 사건에 견강부회식의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며 "정황증거와 간접사실을 모조리 모아봐도 공소사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헌법상의 무죄추정 원칙을 넘어설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검이 '부정한 청탁'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정유라 승마 지원은 삼성을 표적으로 한 최순실의 강요·공갈 결과이지 결코 뇌물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게 제 탓"이라는 말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적 책임에 관해서는 "공소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핵심인 뇌물 혐의에 대해선 "사익을 추구하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 등 그룹 내 현안을 해결하려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총 433억2천800만 원의 뇌물을 건네기로 약속하고, 이 가운데 298억여원을 실제 최순실씨 측에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특검은 삼성이 정유라씨 승마 지원금으로 약속한 213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출연한 16억 2천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을 모두 뇌물로 본다. 약속한 승마 지원금 중 실제 최씨 측에 흘러간 돈은 77억9천여만원이다.

이 부회장은 뇌물을 건네려고 298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 최씨 독일 회사에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말 소유권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말 세탁'을 한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도 받는다.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승마 지원에 관해 보고받지 못했으며 최씨 모녀를 모른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국회 위증)도 적용됐다.

삼성 측은 승마 유망주들을 지원하려 했을 뿐 정씨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며, 미르·K스포츠재단이나 최씨 조카 장시호씨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출연금도 뇌물이 아닌 공익 목적이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인 27일을 이틀 앞둔 25일 오후 2시30분에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이 재판은 대법원이 이달부터 1·2심 선고 중계를 허용한 이후 첫 번째 생중계 사례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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