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12시 24분께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두산위브 아파트 12층에서 에어컨 실외기 과열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약 10분 만에 꺼졌다.

화재 당시 아파트 내부에는 집주인 이모(39) 씨와 아들 2명이 있었고 에어컨도 작동 중인 상태였다.

이 불로 아파트 12㎡가 그슬려 소방서 추산 400만 원가량의 재산피해를 냈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계속되는 폭염에 아파트 실외기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추정, 정확한 화재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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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후 12시 24분께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두산위브 아파트 12층에서 에어컨 실외기 과열로 화재가 발생했다. / 사진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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