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직 장기 무보직 해소 외면"…군 "조례 개정 등 방안 검토"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거창군지부(이하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노동조합과 인사에 불만을 품고 무더기 탈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뒷말이 무성하다.

6일 거창군 관계자와 노동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월 정기인사 이후 군 보건소 소속 공무원 64명 중 절반에 가까운 30명이 노동조합원을 탈퇴했다.

군 보건소 조합원 무더기 탈퇴 발단은 보직 발령 관련이다.

지난 7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보건직(보건·의료기술·간호 등) 공무원들은 "다른 직렬과 비교해 무보직(6급 승진 후 보직을 받지 못함) 공무원이 많다. 노동조합이 앞장서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노동조합을 찾아 당부했다. 하지만, 인사 이후 이들은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아 조합원 의견이 지난 인사에 전혀 반영되질 않았다"며 불만을 품고 무더기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거창군 보건소에는 보건직 공무원 19명이 승진을 하고도 보직을 받지 못하고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직 공무원들은 "타 직렬은 승진 후 6개월 이후면 보직을 받는 데 비해 보건직은 승진 후 5년 이상 된 직원도 아직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3년간 보직이나 승진 기회가 없어 일에 대한 열정과 동기 부여가 되질 않아 조직에 활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군 인사담당자는 지난 2011년 6급 근속 승진(7급 승진 후 12년 지나면 자동 6급 승진)제도가 확대 시행되면서 무보직자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인사 담당자는 "현재 군 직렬로서는 보건직이 읍·면으로 갈 수 없다"며 "무보직자 해소를 위해 조례 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보건직 조합원들의 무보직 해결 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하고 인사담당자를 통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지난 인사에 반영되질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은 "결과적으로 조합원 탈퇴로 이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의령, 함안, 고성, 남해, 하동군 등에서 보건직을 읍·면으로 보직 발령을 내고 있다. 전라남도 곡성군은 보건직 중 12명이, 화순군 10명, 장성군 7명, 진도군 5명 등이 보직을 받고 있다. 전라남도 대부분 군과 경기도 일부 자치 단체에서도 보건직에 대해 보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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