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가람 경상대학교 출판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중 17.4%는 최저임금을 받고 생활한다고 한다. 이들은 모두 저임금 근로자이다. 이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 주요 회원국 중 3위로 상당히 높다.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소득 50% 이하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도 높아지고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상대적 빈곤율이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소득격차가 줄어들까.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시장 경제를 활성화해 내수가 진작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영세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경영난이 심화하여 결국 빈부의 격차는 더 심화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도 만만치 않다.

언제나 그렇듯, 일부 업계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을 앞세워 볼멘소리들이 흘러나온다. 인건비가 상승에 따라 더 이상은 정상 운영이 어렵다 요지다. 소상공인업계에서는 최저임금을 지역에 따라 차별화 방안을 둘 것을 요구했고, 최근에 경방(옛 경성방직), 전방(옛 전남방직) 등 전체 매출에서 인건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방적업계는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겠다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이번 최저임금의 인상이 예년과는 다른 점이 있다면 프랜차이즈 편의점이나 치킨, 피자 등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반발에 인건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시각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여기고 본사에 지급하는 가맹 수수료와 건물 임대료를 더 큰 문제로 인식하고 그것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도 최저임금은 올리되,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가맹점주의 고충을 덜어주는 정책을 내 놓았다.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은 필수 물품공금가격을 정하여 가맹점주가 본사를 통해 터무니없는 가격에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본사의 갑질과 더불어 천정부지로 뛰는 임대료 역시 프랜차이즈 자영업자를 생계의 터전에서 내모는 원인 중 하나다. 건물주들은 현행법상 9%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보증금, 임대료 인상률을 무시하고 터무니없이 임대료를 인상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 계약을 파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건물주들의 무자비한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는 것도 경제 정의 실천을 위해 중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앞으로의 경제상황을 주시하면서 인상 폭은 조정할 수 있겠으나 궁극적으로 인상해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을 모두 사지로 내몰자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어든다고만 생각했다.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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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앉아서 이익을 챙기는 건물주나 프랜차이즈 본사에 화살을 돌릴 때가 되었다. 프랜차이즈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아르바이트 인건비용을 보조하면서, 본사와 건물주의 갑질을 근절시킨다면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에 반대해 싸울 시간을 조금만 더 할애하여 더 큰 이익을 쉽게 가져가는 대기업을 규제하여 공정 거래를 이루어 내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나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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