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연극제 소송 등 불리한 법원 판결 받아, 신뢰도 추락·혼란 가중

거창군이 민간단체 등과 벌인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면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 추락으로 지역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거창스포츠클럽(대표이사 김진옥)이 군을 상대로 청구한 건물명도(인도) 민사소송 선고공판에서 거창스포츠클럽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군이 스포츠클럽에 건물(거창국민체육센터)을 인도할 것과 소송비용 중 스포츠클럽과 거창군 사이에 생긴 부분은 군이 부담할 것 등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협약 해지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민사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방법으로 할 수 있을 뿐, 행정상 직접강제 또는 대집행의 방법으로 반환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군은 건물 명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직접 실력으로 스포츠클럽으로부터 점유를 취득해 군의 이 사건 강제명도는 위법한 점유침탈에 해당한다"며 "공유재산법 제83조는 대집행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 요건과 절차에 관한 일부 규정만을 준용한다는 취지에 그치는 것이고,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없는 다른 의무에 대해서까지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군은 판결에 불복해 가처분신청과 함께 항소할 뜻을 밝혔고, 전 스포츠클럽 관계자도 스포츠클럽 인도와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어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 밖에 거창에서 열리는 연극제와 관련한 소송에서도 거창군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서 주민들의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60부(김형도 수석부장판사)는 (사)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와 (사)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가 거창군과 거창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육성진흥회는 널리 알려진 '거창국제연극제'와 유사한 이름을 군과 재단이 쓰는 행위는 등록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라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집행위·육성진흥회가 지난 1995년부터 매년 거창국제연극제 명칭을 사용한 점 △참가 단체와 관람객이 늘어난 점 △각종 사전·서적·블로그 등에 다수 소개된 점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한민국 유망축제로 선정된 점 등을 들어 개별화한 영업표지로 널리 알려졌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법원은 '거창한 거창국제연극제'가 '거창국제연극제'와 동일, 유사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따라 군은 '거창한 거창국제연극제'를 '거창한 여름연극제'로 바꿔 결국 두 곳에서 연극제가 열리게 돼 지역민은 물론 연극을 보려고 거창을 찾은 외지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한 주민은 "군이 재판에서 잇달아 패소해 행정력과 군민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