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자유한국당·창원 마산회원) 의원이 담뱃값에 이어 유류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7일 담뱃값을 기존 2500원 수준으로 환원하는 법안을 제출하면서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한국당 대표) 후보 공약을 입법화한 것으로 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같은 취지에서 유류세 인하 공약도 입법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유류세 인하 법안은 2000cc 미만 승용차 등 전체 차량의 78%에 해당하는 중형 이하 차량의 유류세를 현재보다 50% 인하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휘발유의 경우 판매 가격의 52%, 경유 43%, LPG 24%에 이르는 유류세를 낮춰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겠다는 취지다.

윤 의원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시 1차적인 국민 소득 증가분은 8조 4000억 원에 달하며 이 돈이 가계소비 및 투자에 활용되면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 세수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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