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덕천 보수공사를 하다 급류에 휩쓸려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하청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양덕천 복구개주몰 보수공사 중 불어난 급류에 작업자 4명이 휩쓸려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하청업체 대표 ㄱ(56) 씨를 1일 구속했다. ㄱ 씨는 재하도급 위반, 건설기술자 미배치, 건설기술경력증 명의 불법 대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도 받고 있다.

ㄱ 씨는 지난달 4일 양덕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당시 기상상태를 확인해 위험이 우려될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함에도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ㄱ 씨가 원청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불법 재하도급하고, 현장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ㄱ 씨는 건설기술경력증을 1년에 300만 원 지급해 불법 대여하고,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준 ㄴ(44) 씨의 통장을 이용해 78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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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덕천 사고 현장 모습./경남도민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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