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김성찬(자유한국당·창원 진해) 의원이 참전유공자 가족의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보훈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본인 부담비용의 60%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이러한 혜택은 본인만 해당할 뿐 배우자 등 유족이나 가족은 제외돼 있었다.

관련 법에 따라 가족까지 의료 지원이 가능한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등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은 이유다.

김 의원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 바쳐 싸운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노령화로 신체적·심리적 어려움뿐 아니라 생계 곤란을 겪고 있다"며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이 누구 덕분에 가능했는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참전 수당으로 살아가는 참전유공자 자신은 물론, 그 가족에 대한 의료 지원은 국가가 책임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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